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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쌍특검이 필요합니다 - 용혜인의원

by TNN 2023. 2. 13.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쌍특검이 필요합니다 - 용혜인의원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쌍특검이 필요합니다》
- 검찰 수사의 불공정 시비 불식하고, 주권재민 원칙 수립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최대 정치 현안이자 국정 현안인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특별검사제도는 집권세력이 검찰 인사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 국가적 주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할 때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케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해 있으며, 관련 논란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두 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개발 인허가권을 이용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었고 이것이 성남시의 손해로 이어졌기에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법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전 시장의 배임이 성립하려면 이 전 시장이 미래 주택·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확정 이익 방식의 공공 환수와 초과이익 발생시 이익 배분의 포기가 성남시에 손해인지 이익인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전 시장이 준공 이후 대장동 아파트 분양 가격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찰이 관심법을 쓴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검찰의 억지스러움은 검찰이 구속된 측근들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정치 공동체’라는 비형사법적 용어로 규정하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검찰이 형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합당한 용어와 개념이 아니라 사회학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를 빙자한 정치에 가깝습니다.
 
형사법 전문 집단인 검찰이 자신들의 법리와 개념이 무리라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리수는 검찰이 설득력을 갖춘 물증과 타당한 법리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어떡해서든 기소를 하겠다는 정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근거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서 박영수 전 특검과 50억 클럽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정영학 녹취록은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수주받기 전까지 전반부와 대장동 개발이익이 발생한 이후 후반부에 대한 녹취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박영수 전 특검은 전반부와 후반부 모두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친인척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취한 인사로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대장동 수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박 전 특검은 사실상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전직 판검사 중심의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진행 상황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은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불신하게 하는 주요한 맥락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모 여부는 검찰의 관심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근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같이 움직였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측의 해명이 거짓임도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한 번도 소환 조사 한 적이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 이외에 다른 이유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여당쪽의 반박 논리는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불개입이라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소위 친문재인 검찰 라인을 통해 적극적인 수사를 했음에도 기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은 특검에 대한 반박의 논리가 아니라 특검 필요를 더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주가조작에 상당한 증거와 정황이 수사 단계에서 이미 확보되었음에도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지 않았는가? 특검은 이것까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현행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사건에 특검 도입이 필요한 더 절실한 이유는 민주주의의 차원에 놓여 있다고 판단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세력은 주요 검찰의 인사권을 갖습니다. 국가 형벌권의 집행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검찰에 대한 일종의 민주주의적 견제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집권세력은 검찰권의 행사에서 반대 세력보다 유리한 입지에 서게 됩니다. 물론 검찰권만이 아니라 대부분 행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집권세력이 갖는 프리미엄이라고 하기도 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 이 불공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중립적일 수 없고, 민주주의는 선출 권력이 다수 지지자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집권세력의 국정운영 방침에 따라 집행 권력을 활용토록 합니다.
 
하지만 검찰권 행사의 불공정성이 어느 수위를 넘어가면 우리 헌법의 원칙이자 가치체계의 최고 규범인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검찰권의 행사는 특별히 절제되어야 하고, 외부의 감시 하에 엄격하게 견제되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당수 국민들이 우려하는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검찰 정부의 정적 제거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검찰에게 주요 정치지도자를 선별할 권력을, 사실상 대통령제 하에서 정당 체계 자체를 뒤흔들 권력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혹은 불공정하게 수사·기소해도 법원에서 최종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장동 수사 사건의 하나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법원 판결의 정당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까지 가는 긴 기간 동안에 이미 정치 검찰의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검찰은 형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정의의 구현 수단도 국회와 사법부가 정한 법률과 판례에 따라 타당한 법리와 명확한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검찰이 형사법적 정의를 넘어 사회적 정의, 경제적 정의, 정치적 정의까지 담당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의 표현입니다. 임기 시작 이후 지지율 20~30%대를 맴도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한 것이 민주주의이듯이, 잘났든 못났든 정직하든 부정직하든 국민의 대표를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 검찰의 관심법을 통과하라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현재까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형해화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합니다. 대장동 수사를 검찰이 아니라 특검이 해야 할 중대한 이유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특검도 우리 사회의 규범적 가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시장경제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여기에 경제 민주화를 시장경제 이념에 대한 보충적·규제적 원리로 두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공공성의 구현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인정되고, 사적 개인이 주식 가격을 조작해 사익을 챙기는 것은 우리 사회 기본 이념을 훼손하는 중대한 경제 범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움직였다는 명백한 증거와 정황이 충분히 제시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검찰 간부의 배우자라서,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서 면책이 된다면 이것은 위헌적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검찰이 그런 면책특권을 선택적으로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할 때 검찰 자신이 부정부패 네트워크의 중대한 한축으로 기능하면서 주권재민 민주주의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저는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또한 검찰의 불공정성이 왜곡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특별검사로 해당 사건들을 수사·기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지난 주, 두 사건과 관련된 판결이 나온 뒤, 많은 국민들께서 국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는 상황을 보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본소득당과 저 뿐 아니라, 많은 의원들께서도 또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에 동의하는 정당간 긴밀한 협조라면 두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신속하게 논의하여, 2월 임시회 중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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