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출입구 봉쇄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기자단 입장
1. 서울중앙지검 기자단은 검찰이 사전 설명과 조율 없이 11월 18일 정오 무렵 기자실이 있는 서울고검 출입구를 봉쇄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
2. 기자단이 정진상 실장 측의 기자실 내 회견을 수용하자는 자율적 결정을 내린 직후 검찰의 폐쇄 작업은 시작됐다. 회견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검찰이 이들의 기자실 진입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3. 기자단은 이러한 검찰의 대응에 공식 항의한다. 기자실이 고검 청사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접근권은 공적인 권리와 관련이 있다. 검찰이 건물 관리 주체라 하더라도 회견을 막으려는 의도로 민원인이 드나드는 출입구를 봉쇄하는 처사는 부적절하다.
4. 기자단은 봉쇄 의사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검찰에 설명을 요구한다.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면담도 요청한다.
2022. 11. 18 서울중앙지검 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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