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그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수장으로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분명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이후 무능과 무책임, 더 나아가 유가족들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탄핵 재판 과정 중에도 “희생자가 나타나야 법적 책임이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는 159명의 희생자 앞에서조차 책임회피로만 일관한 주무장관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방해에도 국회는 단호하게 국정조사를 추진해 이상민 장관의 법적 책임을 끝내 밝혀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재난안전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난 안전과 예방의 총책임..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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