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반민족적 반헌법적인 김양호 재판부 판결

by TNN 2021. 6. 11.

청와대국민청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본부 성명서

김양호 재판부에서 판결의 이유로 삼은 근거는 우리나라 극우 친일인사나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해 논란을 넘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김양호 재판장의 각하판결을 친일판결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하며 항소심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판결을 요구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판사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일본국 판사의 논리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

누구든 어떤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행위를 하면 그것이 국내법이건 국제법이건 '법질서에 위반'된다. 식민지배를 '국제법상 불법'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난센스.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2018년 대법원 판결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하급심 재판부에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관은 헌법정신과 양심에 따라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해 판결해야 하지만 재판부가 헌법정신을 거스르고 있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전면 배치되고, 침략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일본 중심의 국제정치 논리와 맞닿아 있다일본 극우세력의 논리만을 그대로 답습한 재판부는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내팽겨친 것.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스스로 입증했다.

 

 

청와대 국민청청원 청원내용

서울지방법원 소속 *** 부장판사가 아주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낸 개인청구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 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중략-
국제사회가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대목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대한제국 시기 서구 국가와 체결한 조약이 유효함을 밝히며,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간의 국가적 동일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일본 식민지배를 소급적 무효로 간주하고, 한국의 국가성을 인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 판사의 판결은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한 것입니다. 더욱이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는 국제법적 해석을 끌어다 국내 재판에 이용한 것은 법리적 타당함이 전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미국과의 관계도 나빠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판결이 판사로서의 양심과 국내 법학계의 선례,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며, 양심에 따른 재판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매국노에 정치판사로 규정한 *** 판사를 좌시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가 나와, 비선출 권력에 의한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국헌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967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반응형

댓글